▲ '조작' 오정세의 가짜뉴스. 사진|SBS 화면
[스포티비스타=이호영 인턴기자] '작품과 현실사이'는 드라마, 영화 등 작품에서 다룬 에피소드를 현실에 대입해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작품 내에서 이뤄졌던 상황들이 현실에서 가능한지, 또 현실에서는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편집자 주

◆ Pick scene. SBS '조작' 2회 오정세의 허위기사

'조작' 한철호(오정세 분)는 국내 대표 보수신문 대한일보 기자다. 그는 거대 권력을 위해 허위 기사를 작성한 인물이다. 이른바 '민회장 게이트'의 증거물인 로비 리스트와 자백 인터뷰 영상의 증거 효력을 없앤 기레기(기자와 쓰레기 합성어)다.

대한일보 팀장 이석민(유준상 분)이 C&C 그룹 민영호 회장의 로비 리스트와 자백 인터뷰 영상을 확보해 특종을 냈다.

하지만 한철호는 이 사건을 덮으려 하는 대한일보 상무 구태원(문성근 분)에게 "민 회장이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특성상 루이체 치매가 자연스럽다"며 증거를 무력화시킬 아이디어를 제공, 허위 기사도 작성했다. 구태원은 한철호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민 회장을 죽이고 치매환자로 둔갑시켰다.

이후 한철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후회하지만 때는 늦었다. 동생 한무영(남궁민 분)에게 "다 내 잘못이야. 처음부터 그 기사를 쓰는 게 아니었는데"라는 참회의 말을 남기고 누군가에게 살해당한다.



◆ 현실, 조작된 가짜뉴스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한철호의 기사는 가짜뉴스에 해당합니다. 악의적 의도로 사실과 다른 기사를 썼고, 중요한 증거물의 법적 효력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했으니 말이죠.

한철호의 서랍에서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사실을 조작하자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견됐습니다. 그가 민 회장이 치매환자가 아님을 알았고, 일부러 꾸며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명예훼손죄는 어떤 매체를 이용했나, 해당 내용은 사실인가에 따라 적용 법, 처벌 강도가 달라집니다. 한철호 기자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언론 매체(신문, 잡지, 라디오, 출판물)를 이용했죠. 일반적인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가 아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에 속합니다.

또 한철호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으니 가중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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