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길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길은 지난달 28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길은 오전 5시 남산 3호 터널 근처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은 2014년 5월 서울 합정역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길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광복 7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 당시 면허취소처분을 사면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