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 제공|CJ E&M
[스포티비스타=양소영 기자] 가수 길(39·본명 길성준)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길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길은 지난달 28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길은 오전 5시 남산 3호 터널 근처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은 2014년 5월 서울 합정역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길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광복 7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 당시 면허취소처분을 사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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