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탑. 사진|곽혜미 기자
[스포티비스타=양소영 기자]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의경 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이날 탑의 의경 재복무 에 대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육군본부에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탑은 직권면직 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한다.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탑은 올해 2월 9일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근무했다. 탑은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입건됐다.

탑은 지난해 10월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 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적발됐다. 탑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기소 후 탑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됐다. 경찰은 1심 판결 이후 탑에게 복직 발령을 내린 뒤 재복무 여부를 판단하고자 심사위에 회부했다. 탑의 남은 복무일은 5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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