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김정민. 사진|김정민 SNS
[스포티비스타=이호영 인턴기자] 전 남자 친구 S씨(47)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김정민(28)이 심경을 밝혔다.

4일 오전 김정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동네의 한 주민과 마주쳐 "힘내세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분의 한마디에 마음이 또 한 번 덜컥했다. 덜컥 인지 울컥 인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 한마디가 이렇게 가슴을 정통해서 아프게 들렸던 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분처럼 저를 마음으로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어 글을 올린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정민은 옛 연인과 진흙탕 싸움에 휘말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방송인으로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자신을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SNS를 통해 심경을 고백한 것이다.

한편 김정민은 전 남자 친구이자 한 커피 브랜드 대표 S씨로부터 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다. S씨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결혼을 전제로 김정민과 교제, 재정적 지원을 했으나 결혼을 요구하자 김정민이 잠적했다는 이유로 혼인 빙자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정민은 S씨를 공갈과 공갈미수로 고소, 현재 S씨는 불구속 기소 상태다.

김정민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김정민이 2014년 12월 말부터 2015년 1초께 여러 사유로 그 사람에게 결별을 요구했다. 그는 2015년 1월 8일 상대방의 협박에 못 이겨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동안 결혼을 전제로 김정민에게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 1억 원을 주었고 그동안 선물 받았던 모든 것을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김정민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받았으며, 교제비용 10억 원을 내놓으라는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김정민이 제기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와 관련한 S씨의 첫 공판은 8월 16일에 열린다. S씨가 제기한 혼인 빙자 소송 조정기일은 5일 후인 21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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