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만난 세계' 여진구와 정채연. 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스포티비스타=유은영 기자] ‘작품과 현실사이’는 드라마, 영화 등 작품에서 다룬 에피소드를 현실에 대입해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작품 내에서 이뤄졌던 상황들이 현실에서 가능한지, 또 현실에서는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편집자 주


◆ Pick scene. SBS ‘다시 만난 세계’ 5회, 술 구입한 여진구

고등학교 3학년인 정정원(정채연 분)은 성해성(여진구 분)에게 술을 마셔보자고 말한다. 깜짝 놀란 성해성은 “얘가 그냥 못 하는 말이 없네”라고 나무라지만, 정정원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먹어보냐”며 “딱 한 캔만 먹어보자”고 한다. 성해성은 딱 잘라 “학생은 사람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정정원에게 굴복해 슈퍼로 살금살금 향한다.

교복 상의를 벗고 티셔츠 차림으로 슈퍼에 들어선 성해성은 졸고 있는 주인 할머니 몰래 맥주 한 캔을 꺼내 든다. 그는 곧 할머니에게 “저기요, 할머니”라고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살며시 말하는데. 할머니의 반응이 없자 지폐를 올려놓고 뛰쳐나온다. 맥주 한 캔을 들고 정정원 앞에 선 성해성은 “저기 경찰 온다”는 장난에 깜짝 놀라 뒤돌아본다.

◆ 현실,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아요

극 중 여진구는 “경찰 온다”는 정채연의 말에 깜짝 놀랐죠. 경찰에게 잡혀가거나 어른들로부터 꾸중을 받을까 두려워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술을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형사처분 등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미성년자에게 ‘직접’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한 사람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슈퍼 주인인 할머니가 될 수 있겠죠.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해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유해약물 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류와 담배 등이고요. 또 청소년보호법 제51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와 별도로 사업자(영업주)는 행정처분으로써 100만 원의 과징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으로 이뤄지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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