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티마우스. 제공|마이티마우스
[스포티비스타=유은영 기자] 힙합 그룹 마이티마우스가 미군 기지에서 허가 없이 신곡 뮤직비디오를 촬영해 조사를 받았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마이티마우스는 미8군 기지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로 뮤직비디오 감독 A 씨와 B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마이티마우스 상추, 쇼리와 뮤직비디오 감독 및 스태프들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미8군 기지 군사시설 보호구 내에서 신곡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정식 승인을 받기 전엔 보호구 내에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할 수 없다.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감독은 미국 헌병에 체포돼 한국 경찰에 인계됐다. 현재 조사를 받고 귀가한 상태다. 이들은 조사 당시 미군 관계자에게 미리 협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며, 마이티마우스는 직접 촬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마이티마우스 관계자는 이날 스포티비스타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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