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울산 현대 수비수 김창수가 쓰러진 상대 선수를 밟는 비신사적 행위를 했다가 사후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지난 22일 제주와 35라운드 후반 추가 시간에 볼 경쟁을 하다 쓰러진 정운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오른발로 밟아 퇴장당한 김창수에게 4경기 출장 정지를 확정했다.

4경기 출장 정지 징계는 퇴장에 따른 2경기 외에 2경기 더 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김창수는 오는 28일 FC 서울과 36라운드와 다음 달 5일 전북과 37라운드, 시즌 최종전인 같은 달 19일 강원전 등 남은 시즌 3경기에 모두 뛸 수 없고 내년 시즌 1라운드까지 출장할 수 없다. 

연맹은 벌금 4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상벌위는 김창수의 플레이가 공을 뺏으려는 동작이 아니어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가 징계를 했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