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민 ⓒ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홍지수 기자] 프로 야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투수 이성민(27)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성민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성민은 그간 브로커가 허위 진술을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성민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32)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8일 의정부지검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민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승부 조작에 가담하고도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성민에게 승부 조작을 청탁한 혐의를 받은 브로커 김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성민은 NC 소속이던 2014년 7월 4일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김씨에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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