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김건일 기자] 임효준(24, 한국체육대학교)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500m 금메달로 연금혜택을 누리게 됐다.

임효준이 받는 연금 혜택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다. 주요 국제 대회에서 평가 점수 110점을 넘긴 선수에게 사망 때까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10점인데, 올림픽 금메달은 평가 점수가 무려 90점이다. 은메달은 70점, 동메달은 40점이다. 여기에 올림픽은 예외로 금메달 하나만 따도 연금 혜택 대상이 된다. 임효준이 90점인데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다.

또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평가점수에 따라 매월 연금을 지급하면 '월정금', 평가점수에 대해 연금을 한번에 주는 '일시금', 그리고 월정금을 받는 사람의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일시장려금'과 평가점수가 낮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주는 '장려금'이 있다. 따라서 임효준은 100만 원 또는 일시금 6,720만 원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단 연금의 상한액은 100만 원. 메달을 많이 따더라도 매월 받는 월정금의 최대 금액은 100만원이다. 금메달 1개를 따도, 3개를 따도 같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생긴 제도가 일시장려금이다. 여러 개의 메달을 딴 선수의 누적 평가 점수가 110점을 초과하면, 월정금 외에 대회 종료 후 일시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일시장려금은 금메달에 한해 가산 적용을 한다. 다른 올림픽을 포함해 금메달 2개 이상을 얻으면 50%, 같은 올림픽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 획득 시에는 20%를 더 준다. 남자 1000m와 남자 5000m 계주에 출전하는 임효준은 금메달을 더 따면 같은 가산한 점수에 따른 일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2014 소치동계올림픽 여자 500미터 스피스트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이상화는 당시 금메달 1개 등 과거 실적을 포함 평가 점수 346점을 받아 월 100만원 씩 연금을 받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다면, 다른 두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로서 50%를 가산한 점수 135점(금메달 90점+50%가산점 45점)에 대한 일시장려금 6,500만원을 받는다. 그 밖에 메달 포상금과 소속팀 포상금 또한 별도로 지급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여준 우리 선수들의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연금 지급, 국외 유학 지원 등 다양한 체육인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까지 올림픽 및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총 1,550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이 열리는 올해엔 모두 133억원의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국민들이 스포츠로 하나되는 평화올림픽으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위해 공단도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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