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진.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남자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국가 대표 김건우(21·한국체대)가 진천선수촌 내 여자 숙소를 무단 출입했다가 퇴촌 조치를 받았다. 김건우는 김예진(20·한국체대)에게 감기약을 건네기 위해 여자 숙소를 출입했고 두 선수는 모두 퇴촌됐다. 

빙상계 관계자는 28일 스포티비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전국동계체전이 끝난 24일 김예진이 감기에 걸려 김건우에게 약을 달라고 했다. 김건우는 오후 11시쯤 감기약을 들고 여자 숙소로 갔다. 김건우는 김예진의 출입 카드로 숙소동에 출입했다. 그런데 다른 여자 선수들이 있어 당황해서 바로 나왔다. 김건우는 숙소 밖에서 김예진에게 전화했고 약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선수촌은 자체 조사를 거쳐 김건우에게 퇴촌을 명령하고 3개월간 입촌을 금지했다. 김예진에게도 1개월 퇴촌 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로 김건우와 김예진은 3월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선수촌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 대표 자격도 정지된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3월 초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두 선수의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예진은 제100회 전국동계체전 쇼트트랙에서 500m와 1000m, 3000m 계주 금메달로 3관왕을 차지하며 MVP 후보에 오른 바 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는 3,000m 계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건우는 올 시즌 ISU(국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월드컵 남자 1,500m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500m에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등 활약을 펼쳤다.

김건우와 김예진이 무거운 징계를 받으면 4월 열리는 국가 대표 선발전에 참가하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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