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우(왼쪽)와 김예진이 국가 대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진천선수촌 내 여자 숙소에 무단 출입한 김건우(21·한국체대)와 이를 도운 김예진(20·한국체대)의 국가 대표 자격을 정지했다. 

빙상경기연맹은 28일 "김건우와 김예진의 선수촌 퇴촌을 27일 대한체육회로부터 통보 받았다. 국가 대표 훈련 관리 지침을 위반한 해당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두 선수의 대표 팀 자격 정지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건우는 24일 오후 11시. 김예진의 출입증을 받아 여자 숙소에 출입했다. 빙상계 관계자는 28일 스포티비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김예진이 감기에 걸려 김건우에게 약을 달라고 했다. 감기약을 들고 여자 숙소로 간 김건우는 다른 여자 선수들을 보고 당황해서 바로 나왔다. 김건우는 숙소 밖에서 김예진에게 전화했고 약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선수촌은 자체 조사를 거쳐 김건우에게 퇴촌을 명령하고 3개월간 입촌을 금지했다. 김예진에게도 1개월 퇴촌 징계를 내렸다. 

빙상경기연맹은 "김건우와 김예진은 국가 대표의 품위를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 관리위원회를 통해 해당 선수들의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로 김건우와 김예진은 3월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따라서 남자는 박지원(성남시청), 여자는 최지현(전북도청)이 대체 발탁됐다. 

김예진은 제100회 전국동계체전 쇼트트랙에서 500m와 1000m, 3000m 계주 금메달로 3관왕을 차지하며 MVP 후보에 오른 바 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는 3,000m 계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건우는 올 시즌 ISU(국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월드컵 남자 1,500m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500m에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등 활약을 펼쳤다.

김건우와 김예진은 4월 열리는 국가 대표 선발전에도 참가하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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