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다니엘.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26일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21일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효력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유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에 LM엔터테인먼트는 26일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강다니엘은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 통보를 보냈으며, 소속사는 제3자에게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26일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다시 "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LM엔터테인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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