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빅뱅 출신 승리.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버닝썬 사태’가 마무리에 다다른 모양새다. 승리는 성접대 의혹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2월27일 이후 71일 만에 구속영장 신청으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승리의 성접대 혐의를 수사해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누리꾼들은 기존 ‘버닝썬 사태’의 다소 지지부진한 수사 속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왔다. 당초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은 지난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미뤄졌으며, 승리에 대한 소환 조사만 17차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승리는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승리 측은 성매매 알선은 유인석이 주도했기에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횡령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단 유명 연예인만 연루된 사건이 아닌 현직 경찰관을 비롯 경찰 고위층 인사와의 유착 의혹도 있는 사건인 만큼 많은 누리꾼은 버닝썬 사태가 명명백백하게 조사받았으면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에 관해 이후 ‘버닝썬 사태’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승리의 신병을 우선 확보한 후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이번 구속 영장 신청으로 유명 연예인과 경찰이 연루된 ‘버닝썬 사태’가 종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승리는 ‘버닝썬 사태’ 이후 성접대 혐의와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윤모 총경과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총 19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문호 대표를 포함, 버닝썬과 관련된 현직 경찰관 6명은 입건되었으며 카카오톡 대화방 속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은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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