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전효성이 전 소속사와 분쟁에서 승소했다. 제공|토미상회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TS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시크릿 출신 배우 전효성에게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TS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0일 오전 스포티비뉴스에 "10일 진행 예정이던 전효성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이 31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론기일이 연기된 이유는 TS엔터테인먼트에서 전효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영향이다. 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금액은 10억원 대로 앞서 마무리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과는 별개의 건이지만, 손해배상청구와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과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해 변론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효성은 당시 "일을 하고도 제대로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데 제약이 많다. 아직 정산되지 않은 돈과 일부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테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9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고, 11월에 진행된 1심 판결에서는 전속계약 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TS엔터테인먼트 측은 항소를 제기해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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