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장자연(왼쪽), 윤지오. 출처ㅣ윤지오 SNS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로 알려진 윤지오의 후원자들이 윤지오를 상대로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지오의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로앤어스의 최나리 변호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장을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최 변호사는 “윤지오가 본인의 영달을 위해 후원자를 기망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439명, 반환 후원금은 1000만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2천만 원을 더 책정해 총 3000만 원 가량을 우선 청구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윤지오의 진실성을 믿고 후원했던 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며 "이 사건을 이용해 정치적 이슈 몰이나 언론 플레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며 누구나 법적인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믿음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특히 “(후원자들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후원하기도 하고, 분유값을 아껴 후원했다는 분도 있다. 윤지오가 진실하다고 생각해서 후원한 것이다”리며 “그런 부분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해 윤지오에게 입증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오는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서며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통해 증언자 보호를 위한 후원금을 모아왔다. 윤지오가 받은 후원금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llleee24@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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