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세간의 '단톡방' 멤버 가수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법정에서 만났다. 이들은 나란히 집단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 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권모 씨 등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준영, 최종훈은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정준영, 최종훈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한 법정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블랙 슈트를 입고 법정에 등장한 정준영과 최종훈은 서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준영, 최종훈 외에도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함께 참여한 이른바 '단톡방 멤버들'이 함께 했다.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로 알려진 권 모 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 씨, 클럽 버닝썬 직원인 김 모 씨도 정준영, 최종훈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 최종훈 등에게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물었다. 정준영은 직업을 묻자 "없습니다"라고 답한 후 고개를 숙였고, 최종훈도 같은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말했다.
정준영 변호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피고인과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른 일은 없다"라며 "피해자 역시 의식이 없다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종훈의 변호인 역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기본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최종훈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 호텔에 들어가게 된 최종 경위,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을 봤을 때 최종훈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단체대화방에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공유, 유포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술에 취한 뒤 집단으로 성폭행했다는 피해 여성이 등장하면서 이들을 둘러싼 혐의는 집단 성폭행으로까지 번졌다.
두 사람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최종훈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앞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쳤다. 당시 정준영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최종훈과 함께 집단성폭행을 한 의혹으로도 고소된 만큼 같이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정준영, 최종훈의 1차 공판기일은 오는 7월 16일 열린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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