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박상민. 출처| 박상민 프로필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박상민이 4억원 대 송사에 휘말린 것에 대해 "난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결코 돈을 벌기 위해 조 씨의 딸을 가수로 키워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상민은 3일 오후 스포티비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는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내가 조 씨에게 사기를 당해 오히려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박상민은 "8년 전 조 씨의 중개로 땅을 샀다. 처음에 본 땅이 마음에 들었으나 조 씨가 갑자기 다른 땅을 추천하며 '10억짜리 땅인데 7억에 주겠다'고 해서 계약금 5000만원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형 동생 사이가 될 정도로 친하게 지냈고, 당시 사업상 돈이 필요해 조 씨가 아는 군 의원의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 씨의 중개로 산 땅이 사기인 것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공시지가로 3억도 되지 않는 땅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조 씨는 그 자리에서 지금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5000만원의 계약금을 날린 셈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박상민은 "어쨌든 2억 5000만원 중 2억은 진작 갚았고 5000만원이 남았다. 땅 사기와 관련해 나머지 5000만원은 조 씨에게 갚으라고 했지만 조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었던 마음에 결국 제가 3000만원, 조 씨가 2000만원을 갚기로 했었으나 결국 그냥 제가 다 갚았다"고 밝혔다.

또한 '조 씨의 딸을 가수로 데뷔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조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 씨가 제시한 각서는 박상민의 자필 서명이 없으며 인쇄된 각서 내용에 잃어버린 인감 도장이 찍혀있는 조작된 서류라는 설명이다. 박상민은 이를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스포티비뉴스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조씨에게 직접 받은 각서에는 박상민의 도장만 있을 뿐 자필 서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박상민은 이 인감도장에 대해 "2012년 서류에 2010년 잃어버린 인감 도장이 찍혀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박상민은 "가족들을 다 걸고서라도 말씀드릴 수 있다. 앨범 한 장만 내주면 몇 억을 주겠다는 부모들이 엄청 많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조 씨의 딸을 연예인 시켜준다고 돈 10원이라도 받은 적이 없다"며 "당시엔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조 씨의 딸을 데리고 다니며 노래를 한 적도 있었지만 이것은 친한 사이에 가수를 꿈꾸는 딸을 신경써달라기에 '알겠다'고 챙겨준 것이지 서류상으로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상 대출 받은 금액을 딸을 연예인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둔갑해서 주장하고 있다. 일 20만원의 이자 역시 알지도 못했던 내용이며 이자 역시 본인이 주장하는 것일 뿐 없었던 것이다.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며 저 역시 고소를 해야 할 상황"라며 "내 편을 들어달라는 것은 아니다.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스포티비뉴스 보도를 통해 박상민의 지인 조 씨가 박상민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조 씨는 "박상민이 딸을 가수로 데뷔시켜 준다고 해서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을 대출해줬으나 박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았고, 적반하장으로 굴어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상민 측 변호인은 3일 스포티비뉴스에 "박상민이 조 씨가 담보로 제공한 땅을 대상으로 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았고, 이를 몇 년에 걸쳐 모두 변제했으나 조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씩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뒤늦게 공개하며 약 5년 10개월(2137일)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 4억 2740만원을 청구했다. 이는 잃어버린 인감으로 찍힌 서류로 박상민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 측의 첫 재판은 3일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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