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박상민이 4억대 송사에 휘말렸다. 출처|제공사진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박상민이 4억원 대의 송사에 휘말렸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박상민은 직접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박상민의 지인 조 모 씨는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5000만 원을 박상민에게 대출해줬으나, 박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스포티비뉴스 단독 보도) 그러나 박상민은 "사기는 내가 당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반박에 나섰다.

조 씨는 박상민이 직접 썼다는 각서, 인감 도장 등을 근거로 박상민의 사기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조 씨는 스포티비뉴스에 "벌써 10년 전 일이다"라며 "이와 관련해 박상민이 직접 써준 자필 서류도 있으며 인감 도장까지 찍혀있다. 인감은 박상민 본인이 직접 발급해 준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며 밝혔다. 또 "인감은 결코 도용하지 않았다. 인감과 자필 각서만 확인해도 확실히 드러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특히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가수로 데뷔시켜준다고 해서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대출해줬으나 박상민이 이를 모두 변제하지 않았고, 적반하장으로 굴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린다. 박상민 측은 조씨의 딸을 가수로 키워주겠다는 빌미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채무를 모두 갚았음에도 조씨가 갑작스럽게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4억대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상민 측 변호인은 박상민이 대출금을 몇 년에 걸쳐 모두 변제했으나 조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씩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뒤늦게 공개하며 약 5년 10개월(2137일)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 4억 2740만원을 청구해왔다고 맞섰다.

박상민 측 변호인은 "박상민 씨는 2013년 2월 10일 2억원을 갚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2018년 11월 19일에 모두 갚았다. 그 동안 조 씨는 박상민 씨와 오랜 기간 대화를 하면서도 '1일에 20만원씩 이자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의 존재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으며 약 5년 10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다. 박상민 씨는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각서의 작성 경위에 대해 묻자 조 씨는 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는 박상민 씨가 유명인인 것을 빌미로 언론에 이를 알리고 사회적인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해왔다"며 "조 씨가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데 오히려 박상민 씨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할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박상민도 직접 나섰다. 박상민은 3일 오후 스포티비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는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내가 조 씨에게 사기를 당해 오히려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8년 전 땅 구입과 담보 대출 과정 등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며 억울함을 피력했다.

박상민은 "8년 전 조 씨의 중개로 땅을 샀다. 처음에 본 땅이 마음에 들었으나 조 씨가 갑자기 다른 땅을 추천하며 '10억짜리 땅인데 7억에 주겠다'고 해서 계약금 5000만원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형 동생 사이가 될 정도로 친하게 지냈고, 당시 사업상 돈이 필요해 조 씨가 아는 군 의원의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 씨의 중개로 산 땅이 사기인 것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공시지가로 3억도 되지 않는 땅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조 씨는 그 자리에서 지금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5000만원의 계약금을 날린 셈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박상민은 "어쨌든 2억 5000만원 중 2억은 진작 갚았고 5000만원이 남았다. 땅 사기와 관련해 나머지 5000만원은 조 씨에게 갚으라고 했지만 조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었던 마음에 결국 제가 3000만원, 조 씨가 2000만원을 갚기로 했었으나 결국 그냥 제가 다 갚았다"고 밝혔다.

또한 '조 씨의 딸을 가수로 데뷔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조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 씨가 제시한 각서는 박상민의 자필 서명이 없으며 인쇄된 각서 내용에 잃어버린 인감 도장이 찍혀있는 조작된 서류라는 설명이다. 박상민은 이를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서류에 찍힌 인감 도장에 대해 "2012년 서류에 2010년 잃어버린 인감 도장이 찍혀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상민은 "가족들을 다 걸고서라도 말씀드릴 수 있다. 앨범 한 장만 내주면 몇 억을 주겠다는 부모들이 엄청 많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조 씨의 딸을 연예인 시켜준다고 돈 10원이라도 받은 적이 없다"며 "당시엔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조 씨의 딸을 데리고 다니며 노래를 한 적도 있었지만 이것은 친한 사이에 가수를 꿈꾸는 딸을 신경써달라기에 '알겠다'고 챙겨준 것이지 서류상으로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상 대출 받은 금액을 딸을 연예인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둔갑해서 주장하고 있다. 일 20만원의 이자 역시 알지도 못했던 내용이며 이자 역시 본인이 주장하는 것일 뿐 없었던 것이다.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며 저 역시 고소를 해야 할 상황"라며 "내 편을 들어달라는 것은 아니다.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양측의 첫 재판은 3일 오후 서울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양측이 이같은 주장을 거듭한 가운데 재판이 마무리됐으며, 다음달 다음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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