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박상민. 출처|박상민 프로필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박상민의 변호사가 "조 모씨는 박상민을 상대로 형사고소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상민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삼송의 유병옥 변호사가 4일 오후 1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유 변호사는 "조 모씨는 박상민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실이 없다. 박상민씨가 어디로부터 고소당했다고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조 모씨가 형사고소를 했다는 취지로 제보를 한 것이 확인했더니 그런 사실이 없었다.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박상민 씨가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상민이 지인 조 씨와 민사 소송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조 씨는 "박상민이 딸을 가수로 데뷔시켜 준다고 해서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을 대출해줬으나 박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았고, 적반하장으로 굴어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상민 측 변호인은 3일 스포티비뉴스에 "박상민이 조 씨가 담보로 제공한 땅을 대상으로 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았고, 이를 몇 년에 걸쳐 모두 변제했으나 조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씩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뒤늦게 공개하며 약 5년 10개월(2137일)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 4억 2740만원을 청구했다. 이는 잃어버린 인감으로 찍힌 서류로 박상민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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