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민 측 변호인 유병옥 변호사.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박상민의 변호사가 박상민과 조 모씨의 소송에 대해 "대출 이자를 내지 않았다는 것과 조 씨의 딸이 가수가 될 수 있게 약속했다는 것, 조 씨가 박상민을 형사고소 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상민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삼송의 유병옥 변호사가 4일 오후 1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유 변호사는 '박상민이 조 씨에게 2억5000만원을 빌렸으나 원금만 갚고 이자를 갚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농협에서 박상민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박상민이 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것이다"라고 정정하며 "조 씨는 담보만 제공했을 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없고 조 씨에게 갚아야 할 이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씨의 딸의 데뷔를 돕겠다고 적힌 각서에 대해서는 "친했던 시절 개인적으로 챙겼을 뿐 이와 관련해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전혀 없고 각서에 대해 알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유 변호사는 조 씨가 언론사에 보낸 입장에서 "민사와 형사 고소를 동시 진행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조 모씨는 박상민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실이 없다. 박상민 씨가 어디로부터 고소당했다고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정정하며 "처음에는 조 모씨가 형사고소를 했다는 취지로 제보를 한 것이 확인했더니 그런 사실이 없었다.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민 측은 3일 첫 재판에서 조 씨 측에 위조된 서류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청했으나 조 씨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으며 "위임을 받아서 작성했다"고 답했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유 변호사는 "보도 전까지는 박상민 씨는 보도 전까지는 연예인으로서 명예가 훼손될 것 같아 위축되어 있었다. 박상민 씨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당당하게 나가도 된다고 했다"며 "계약금 문제 등도 문제가 되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입장이었는데, 이미 보도가 다 됐고 본인으로서는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도 이미 다 진행됐으니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형사 고소나 계약금 반환 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양 측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요구한 '위조된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요구될 전망이다.

앞서 박상민이 지인 조 씨와 민사 소송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조 씨는 "박상민이 딸을 가수로 데뷔시켜 준다고 해서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 대출을 알선했으나 박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았고, 적반하장으로 굴어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상민 측 변호인은 3일 스포티비뉴스에 "박상민이 조 씨가 담보로 제공한 땅을 대상으로 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았고, 이를 몇 년에 걸쳐 모두 변제했으나 조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씩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뒤늦게 공개하며 약 5년 10개월(2137일)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 4억 2740만원을 청구했다. 이는 잃어버린 인감으로 찍힌 서류로 박상민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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