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

[스포티비뉴스=유지희 기자]영화 '나랏말싸미'는 예정대로 개봉할 수 있을까.

5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60부(부장판사 우라옥)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관련 첫 심문기일을 연다. 출판사 나녹이 제출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오는 24일 관객과 만날 예정인 '나랏말싸미'의 개봉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나랏말싸미'는 지난 2일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에 휘말렸다. 나녹은 해당 작품이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이 원작이고 나녹이 독점으로 출판해 영화화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나랏말싸미'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영화 제작에 들어가 있었고 투자까지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께 출판사의 문제 제기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작사 측이 돌연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출판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작을 강행했다. 원작 권리자의 법률상 동의를 얻지 않고 제작된 영화는 불법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나랏말싸미'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투자배급사 메가박스중앙(주) 플러스엠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제작사 영화사두둥은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작사는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전부터 제기된 역사적 해석"이라며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부터 이 부분을 주목해 기획개발을 진행하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해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나랏말싸미'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당시,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배우 송강호가 세종대왕, 박해일이 신미스님, 고 전미선은 소헌왕후를 연기했다. 지난달 29일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배우 전미선의 유작이기도 하다. 

스포티비뉴스=유지희 기자 tree@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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