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열음. 한희재 기자 hhj@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SBS '정글의 법칙'이 태국의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대왕조개를 채취했다는 논란에 휩싸인데 이어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며 난관에 봉착했다. 아울러 배우 이열음이 도마 위에 올랐음에도 제작진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누리꾼의 화에 불을 지폈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이하 '정글의 법칙')가 조작된 방송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누리꾼은 본인이 다이버라고 밝히며, "초보 다이버라도 국립공원에서 대왕조개 등을 채취하면 안된다는 규칙을 모를리가 없다"고 말했다. 즉, 사건과 관련이 된 다이버는 자격을 박탈당할 만하다는 것이다. 

이어 방송에서는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채취한 것으로 그려졌으나, 다른 출연자나 스태프가 채취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누리꾼은 "스쿠버다이버도 대왕조개 입에 발이 껴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며 "단단히 고정된 것이라 출연진이 잠수해서 간단히 들고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SBS '정글의 법칙' 방송화면 캡처
지난달 29일 SBS '정글의 법칙'에서는 태국 꼬묵 섬에서 생존하는 멤버들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때 배우 이열음이 다이빙해 대왕조개 3마리를 채취했고, 6일 방송분의 예고 영상에서는 멤버들이 조개를 요리해 맛있게 먹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열음이 채취한 대왕조개가 태국의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4일 스포티비뉴스에 "현지에서 공기관(필름보드, 국립공원)의 허가 하에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현지코디네이터가 동행하기에 불법적인 부분이 없다"고 논란을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SBS 측은 다음날인 5일 입장을 바꿔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왕조개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

제작진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태국 국립공원 측은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7일(한국 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태국 국립공원 측은 이열음을 국립공원법, 야생동물보호법 등의 위반으로 지난 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이어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하며 분노를 표했다. 

국내 누리꾼 역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SBS의 침묵을 비판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이열음의 징역 면제 요청과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으며, 8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프로그램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문이 게재되기도 했다.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작진은 여전히 해당 논란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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