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33)의 전 여자친구 황하나(31). 출처ㅣ황하나SNS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과 마약 투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1)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하나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20만 56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차례 필로폰을 사고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황하나는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훔쳤다. 또한 최후 변론에서는 "과거의 행동이 너무 원망스럽다. 구치소 생활을 하며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다"며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오열하며 호소했다.

▲ 박유천(왼쪽)과 황하나.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 방송화면 캡처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도 황하나는 박유천과 마약 투약 정황에 이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하나는 지난달 5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마약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으나 일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올해 2~3월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박유천은 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마약치료, 14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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