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가수 유승준. 출처| 유승준 SN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이 열린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8월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다.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지난 2002년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해 사증 발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범국민적인 사랑을 받았고, "군대에 가겠다"고 보증인까지 세웠던 그는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뒤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어 한국 국적을 포기,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아직까지 한국행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역시 마찬가지. 유승준은 이미 1, 2심에서 모두 졌고, 마지막 대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다.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총영사관의 판단이 합당했다고 봤다.

유승준은 지난 1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 앨범 '어나더 데이'를 국내에 기습 발표하고 활동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중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유승준의 국내 입국을 두고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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