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로 17년 만에 한국에 돌아올 길을 연 유승준. 출처| 유승준 SN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대법원의 결정으로 가수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에 돌아올 길이 열린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파기환송심 재판이 남아있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이상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이 같은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연예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유승준 본인조차 예상하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대법원의 판결은 놀랄만한 결과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을 시도하지 않고,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에 대해 개방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어 이를 잘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기환송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판결요지를 보지 못해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승준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이 지적한대로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면, 총영사관은 그 잘못을 바로잡아 절차상 문제 없이 비자를 거부하면 된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바로 비자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8월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따는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법무부가 병역 기피 혐의로 입국금지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 유승준은 이에 불복,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유승준의 비자를 거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춰,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 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대법원 판결로 17년 만에 한국에 돌아올 길을 연 유승준. 출처| 유승준 SNS

17년 만에 한국에 돌아올 일말의 가능성을 연 유승준 측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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