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 출처ㅣ유승준 SNS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대법원이 17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병무청이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라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대한민국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는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정성득 부대변인은 최근 진행된 유승준의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 대법원 3부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리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었다. 자연스럽게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었다.

정성득 부대변인은 "우리는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며 유승준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던 유승준이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에 대해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라며 자동으로 외국인이 되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진행자 김경래가 "병무청이 보기에는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대한민국을 무시한 처사였느냐"고 묻자 정성득 부대변인은 수긍하며 "인기 가수였기에 젊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본 것"이라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한 것과 관해서는 "정당성 여부를 따져본 것"뿐이라고 전했다. 즉, 해당 판결이 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지만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다시 재상고를 할 수도 있으며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다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성득 부대변인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있으면 거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사실상 유승준의 입국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지난 1997년 데뷔해 댄스가수로서 큰 인기를 구가한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과 다르게 미국으로 출국하며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자연스럽게 미국 시민권을 얻은 유승준은 병역이 면제되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11일 대법원의 판결로 가슴에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유승준 측은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기쁜 소감을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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