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 출처ㅣ유승준 SNS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유승준이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입국 가능성이 있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유승준이 F-4 비자를 신청한 속내에 관심이 쏠린다.

유승준은 지난 11일 열린 주 로스엔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유승준은 고등법원에서 재판결을 받을 기회를 얻었고, 승소할 경우 입국 가능성을 희박하게나마 엿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가 F-4 비자라는 점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F-4 비자는 선거권을 제외하면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비자다. 부모나 조부모 중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경우 그 후손들이 받는 비자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려는 목적을 "두 아이와 함께 아빠로서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매체를 통해 "연예계 활동 및 영리 활동은 생각이 없다"고 언급했다.

만약 단기 방문 등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에 해당하는 C-3 비자를 신청했어도 됐다. 물론 유승준은 비자 문제가 아니더라도 입국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절차상 확실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여러 입국 루트 중 재외동포 자격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F-4 비자를 선택했을 수 있지만, 유승준의 입국에는 국민 정서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터라 연예인으로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F-4 비자를 선택한 것 자체로도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게 된 것이다.

정말로 연예계 복귀에 뜻이 없이 단순히 한국땅을 밟는데 의의를 뒀다면 이런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관광 목적의 비자를 요청했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유승준을 17년 동안이나 입국금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승준이 국내에서 연예인으로 복귀 활동을 펼치는 것까지 옹호를 받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F-4 비자 신청에 숨은 진위에 의심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

▲ 제공|유승준 앨범 '어나더데이' 커버

특히 유승준은 지난 2007년과 올해, 국내에서 총 2장의 음반을 발매했다. 음악 활동의 의지가 엿보이는 행보다. 심지어 F-4 비자를 받아 입국에 성공할 경우 그의 방송 활동을 제지할 방법은 없다. 방송국에서 출연금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다 해도,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하기까지는 많은 절차를 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은 15일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유승준이 고등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LA총영사관에서 다시 행정처분을 받아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 참여자 수는 나흘 만에 17만명을 돌파했다. 대중이 그의 진심보다는 흑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유승준의 고등법원 재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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