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암 MBC 사옥 전경. 제공|MBC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낸 가운데 MBC가 공식 입장을 냈다.

MBC노조 파업 중이던 2016~2017년 입사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2017년 최승호 사장 취임 및 경영진 교체와 이후 2018년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부당해고' '정당한 조처'라는 양측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해고무효소송 및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5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7명 아나운서가 MBC로 다시 출근했다. 그러나 이들은 출근 이후에도 별도 공간을 배정받고 사내망 접근을 통제받는 등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다며 16일 MBC를 직장 내 괴롭힘 위반으로 진정했다. 시행 이후 첫 사례다.

이날 MBC는 공식입장을 내고 "해당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내부 절차를 도외시한 채, 개정법률 시행일 아침 기자회견과 노동청 진정이라는 방식을 택했다. 또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타 언론사의 카메라들을 대동해 임원실을 방문해 촬영하게 하기도 했다"며 "그간 MBC는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고려해 이들의 각종 부적절한 대외 발표와 사실과 다른 언행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삼간 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려왔다"고설명했다.

이어 "MBC의 입장은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결과를 따른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내부 조사와 후속 조치, 그리고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신고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를 포함하여, 지체 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울 주면 대표이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은 MBC(문화방송) 공식입장 전문

전문계약직 아나운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외부 진정에 대한 문화방송의 입장

​문화방송은 7월 15일 밤 늦게 이메일을 통해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문화방송은 이미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규를 개정하여, 신고 시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내부 절차를 도외시한 채, 개정법률 시행일 아침 기자회견과 노동청 진정이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타 언론사의 카메라들을 대동해 임원실을 방문해 촬영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문화방송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고려해 이들의 각종 부적절한 대외 발표와 사실과 다른 언행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삼간 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려왔습니다.

문화방송의 입장은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결과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 조사와 후속 조치, 그리고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문화방송은 이번 신고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지를 포함하여, 지체 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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