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2015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등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집단성폭행 혐의는 2차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부인했다.
정준영 측은 "합의 하 성관계였다"며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하나 다른 피고인과 불특정 여성에 대한 준강간을 하거나 계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준영 측은 이번 사건의 도화선이 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대해 카카오톡 증거 능력에 대해 부인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준영 측은 "제출된 증거 대부분이 카카오톡 대화나 이것에 기초한 내용"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해당 증거가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되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준영 측 주장과 관련해 "검찰 측에서 증거 능력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정준영이 새롭게 내놓은 주장에 반성의 진정성을 놓고 분노하는 모양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9일 속행 공판을 열고 피해자 두 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press@spo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