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갈등을 벌이고 있는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 ⓒ한희재 기자, 스타케이 영상 캡처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재물 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종범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최종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동시에,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범은 지극히 사소한 동기로 앙심을 품고 구하라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연예인으로서 영상 존재만으로 치명적이며, 연예인이기 이전에 여자로서 누구라도 감당하기 힘든 상처"라며 "최종범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죄질도 불량한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구하라 자택에서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종범은 공판 내내 협박 의도가 없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구하라 측은 "2차 가해가 재판 중에도 이뤄졌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최종범 법률대리인은 혐의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구하라를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최종범 측은 "손괴 혐의는 안방문을 주먹으로 치고 사과했다. 구하라는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고, 그냥 넘어갔던 일이다. 상해 협박 강요는 심한 다툼에서 비롯된 일로, 서로 의심 감정이 격해져 물리적인 다툼으로 번졌다. 공소 사실에서는 처음부터 상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적혀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물리적 다툼은 그날이 처음"이라고 반박했다. 

▲ 경찰에 출석했을 당시의 구하라. ⓒ한희재 기자

언론사에 구하라와 갈등을 제보하고, 동영상을 유포하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얼굴을 할퀴어 화가 났고 이를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내 제보하게 됐다. 얼굴을 다쳐 일을 나갈 수 없게 되자 구하라도 일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결코 언론사에 성관계 동영상을 알리려고는 하지 않았다.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낸 이유는 당시 극심한 흥분상태였기 때문이다. 협박 의도가 있었다면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종범은 "연인 사이의 일로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해드려 많은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의도와 다르게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구하라 법률대리인은 구하라가 이번 일로 극심한 심적 고통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하라는 지난 3차 공판에 비공개로 출석, 자신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구하라 측은 "성관계 동영상을 두 차례 보내며 연예인 인생을 끝내주겠다고 말하고, 언론사에 그 영상 존재를 제보하기까지 했다. 당시엔 만나 협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연예인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고통이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피해사실을 밝히는 것이 떳떳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고소에 이르렀다"며 "하지만 최종범은 언론을 통해 피해자인 척 했으며 반성하지 않았다. 재판 중에도 성관계 동영상 내용을 언급하며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상 사람들은 구하라에 대한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구하라는 유출될까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헤어숍을 차렸다면서 대중에 사과하는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8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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