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범(왼쪽), 구하라. 출처ㅣ스타케이 영상 캡처,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검찰이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연인 최종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 법정에서는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최종범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최종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범이 사소한 동기로 앙심을 품고 여성 연예인인 구하라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이기 이전에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종범의 태도를 문제삼기도 했다. 검찰은 "최종범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의 피해가 더 무겁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2차 피해도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최종범은 공판 내내 협박 의도가 없었으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변호인을 통해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했으나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최종범 측은 “수사기관과 언론에서 최종범에게 ‘리벤지 포르노’의 굴레를 씌웠다”며 “최종범이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인지 다시 살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구하라 측은 "최종범이 피해자 행세를 했으며 고소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판 중에도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하라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세상에서, 이것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헤어숍을 차렸다며 대중에게 사과하는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8월 29일 오후 최종범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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