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뱅 대성.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그룹 빅뱅의 대성마저 불미스러운 스캔들을 피하지 못했다. 대성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공식으로 해명한 가운데, 업소 중 1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의 업주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성 명의 건물에 있는 업소 4곳은 지난 4월 22일 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며, 그중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1곳은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불법영업을 해서 8월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건물주인 대성에게 이러한 적발 사실이 통보되지는 않았다고 전해졌다. 

▲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처
이번 논란은 25일 채널A '뉴스A'의 보도로 대성이 지난 2017년 310억 원에 매입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5층부터 8층까지 각종 식당과 사진관이 입주해 있는 걸로 알려졌지만 총 5개 층에서 유흥업소가 운영 중이었다. 

이날 대성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입대를 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대성은 "군 복무중에 이런 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 점, 여러분들 걱정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운을 뗀 대성은 "보도내용의 본 건물은 제가 입대 직전 매입 후 지금까지 제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성은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대성은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빅뱅 탑(왼쪽부터), 승리, 지드래곤. ⓒ곽혜미 기자
대성의 해명에도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앞서 빅뱅 멤버 지드래곤, 탑, 승리가 모두 구설에 오르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승리는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손꼽혔으며 결국 연예계를 떠났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외국인 투자자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승리에 대해 성매매를 포함한 7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멤버 탑은 지난 2017년 의무경찰 군복무를 하던 중 과거 대마초 흡연 혐의가 적발돼 직위해제 되었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리더 지드래곤 역시 지난 2011년 10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군 복무와 관련해서 약 100여 일 넘게 외박한 사실이 보도되며 특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대성은 오는 12월 12일에 제대한다. 경찰은 대성에게 건물주로서 책임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건물주인 대성에게 불법영업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대성이 성매매 등 불법영업 행위를 알고도 이를 묵인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설명이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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