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를 받은 박유천(왼쪽), 검찰의 항소가 이어진 황하나. 출처ㅣ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황하나 SNS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은 26일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하나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황하나가 지난 2011년 3월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항소를 결정했다. 또한 황하나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것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황하나는 앞서 전 약혼자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집행유예를 확정 받은 것과는 입장이 갈리게 됐다. 검찰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 2015년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황하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황하나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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