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혐의 구속 기소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하나가 항소했다. 출처ㅣ황하나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박유천의 전 연인이자 마약 혐의 구속 기소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하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 역시 황하나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황하나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 역시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하나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9월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올해 2~3월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 황하나(왼쪽), 박유천. 출처ㅣ황하나 부친 인스타그램, ⓒ곽혜미 기자
이날 황하나는 구치소에서 석방되며 "반성하고 살겠다. 저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행동이 너무 원망스럽다. 구치소 생활을 하며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다"며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황하나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황하나가 지난 2011년 3월 대마초를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황하나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에서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과 황하나가 나란히 항소하면서 향후 황하나의 미래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황하나의 아버지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비가 와도 달리고 눈이 와도 달리고 남들이 뭐라 해도 달리고 마음 파장이 일어나도 달린다”며 황하나씨가 팔꿈치에 입은 상처를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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