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메이비 부부의 자택 부실공사 상황이 공개된 '동상이몽2' 방송분. 제공| SBS 방송 캡처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윤상현-메이비 부부와 자택 부실시공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시공사 측이 재차 입장을 밝혔다. 

A 시공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엔 정종채 변호사는 27일 "윤상현과 '동상이몽2'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상현과 메이비는 지난 19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을 통해 철거 위기에 놓인 자택 상황을 공개했다. 윤상현은 아내 메이비와 자녀들을 위해 오래 공을 들여 직접 집을 디자인했고, 전문업체에 시공을 맡겼으나 부실시공으로 집을 철거해야 하는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시공사 측은 윤상현이 간단한 하자를 두고 지나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오히려 임신한 아내에게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반박했다. 

시공사 측은 "윤상현에게 잔금, 부가가치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동상이몽2' 제작진에게 편파·과장·허위방송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윤상현과 '동상이몽2' 제작진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상이몽2'에서 방송된 자택 하자에 대해 일일이 밝히고 전문가로부터 검증을 받겠다고도 알렸다. 

시공사 측은 "윤상현이 부가가치세 탈세를 강요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공개하고, 그럼에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증거를 갖춰 윤상현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말 것을 강요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윤상현을 형법상 강요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며 "윤상현, 메이비, 관련자들이 8월 3일 있었던 폭언과 폭행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녹취록 공개와 함께 모욕 및 폭행죄의 책임을 물어 형사고소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윤상현의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그 외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고 강경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26일 관할경찰서에 A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윤상현 측은 "시공사 측의 계속된 허위 주장에 대해 26일 관할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고소 했고 증거로 모든 녹취록과 영상기록물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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