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를 폭행, 협박 등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9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최종범은 검은색 슈트 차림에 안경을 쓰고, 헤어스타일을 정돈한 모습으로 출석했다. 귀걸이 등 액세서리를 착용한 모습도 눈에 띄었다.
법원은 이날 최종범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범은 선고가 끝난 뒤 동요 없이 덤덤한 모습으로 법정을 떠났다.
법원은 최종범의 상해 혐의는 결별 과정에서 논쟁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행위로 봤으며,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여성 연예인으로서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최종범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고 일부 혐의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영상으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음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서울 논현동 구하라 자택에서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고 구하라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2차 피해도 입혔다는 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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