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가 멜론 SKT 운영 시절 저작권료 182억 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권리자들에게 선제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제공| 카카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음원사이트 멜론이 SK텔레콤 자회사 시절 저작권료 182억 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멜론 관계자는 27일 스포티비뉴스에 "카카오가 인수하기 전 SKT 시절에 발생한 사안이지만 피해가 확정되는대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권리자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2009년부터 5년간 저작권료 182억원을 편취한 멜론 당시 로엔엔터테인먼트(로엔) 대표 신모씨(56), 부사장 이모씨(54), 정산담당부서 본부장 김모씨(48)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멜론은 SK텔레콤 자회사였던 로엔 시절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유령음반사인 LS뮤직을 만들어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당시 음원수익은 멜론이 46%, 저작권자가 54%를 가져가는 구조였다. 그런데 멜론은 LS뮤직이라는 가상의 음반사를 저작권 분배 시스템에 등록, 저작권자의 몫을 빼돌리는가 하면,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이 불분명한 클래식 음원 등을 가입자에게 선물한 뒤 이를 전체 다운로드 건수에 포함시켜 저작권료를 분배받는 방식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다. 

현재 멜론은 카카오에 인수된 상태. 2004년 SKT가 첫 서비스를 시작했고 2009년부터는 SKT 자회사 로엔이 운영했다. 2013년 SK가 로엔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2016년 카카오가 로엔을 인수, 멜론을 운영 중이다. 

카카오 측은 SKT 운영 시절 있었던 일이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권리자들에게 먼저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카카오도 SKT로부터 인수한 멜론 때문에 피해를 입은 만큼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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