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여배우 A씨가 데이트 폭력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휘둘려 집행유예를 받은 30대 여배우에 대해 누리꾼들의 호기심이 증폭하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배우 A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혐의는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데이트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 B씨가 자동차에 동승하지 않고 걸어서 귀가하자 승용차로 돌진해 들이받을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한 A씨는 B씨를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또 B씨가 다른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데 앙심을 품고 온라인 메신저 단체방에 지인 80명을 초대해 B씨를 비방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을 저질러 몇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례도 있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피고인의 각 폭력범죄 개개의 죄질은 다른 폭력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사건 내용도 자동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점점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부부간 폭력과 소위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여서 수사기관 등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이런 범죄 내용이 오히려 점점 흉악해지는 것은 초기에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은 소식에 '30대 여배우'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하고 있는 상황. A씨는 다수의 영화와 TV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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