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의 계절' 포스터 출처|KBS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지나친 간접광고를 한 지상파 채널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접광고주 상품에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준 SBS와 KBS2에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와 주의가 내려졌다. 

경고를 받은 SBS '격조식당'은 간접광고주의 상품인 식재료의 배송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출연자의 홍보성 발언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태양의 계절'은 간접광고주 상품인 지압침대 판매 매장을 주요 배경으로 활용, 대사를 통해 특징을 부각하고 시현장면을 구체적으로 노출해 극의 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을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간접광고 제도를 악용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수준 이상의 광고효과를 넘어 사실상 직접 광고에 가까운 내용을 방송해 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또 출연자가 대표로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파크 업체명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업체와 프로그램 특징을 자세히 소개한 BBS부산-FM '부산경남 라디오830',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각각 경고를 의결했다. 

XtvN '플레이어'는 미성년자인 출연자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탈락시키는 내용을 방송,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한 희롱을 개그 소재로 사용한 것은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