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라고 밝힌 배우 윤지오. '스타K' 영상화면 캡처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고 장자연 사건' 관련, 사기·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배우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자신을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라고 밝힌 윤지오는 고인의 사건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의혹을 받고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지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제 캐나다와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윤지오에 대한 체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바로 체포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할 수 있다"며 "인터폴 수배나 여권 무효화 등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있다"고 설명했었다. 

▲ 윤지오가 '장자연 사건' 증언 과정에서 신변에 위협을 받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방송화면 캡처

현재 윤지오는 '고 장자연 사건' 관련, 사기·명예훼손 등 각종 고소·고발에 휘말린 상황. 윤지오는 자신을 '고 장자연 사건 유일한 증언자'라고 주장하는 그 과정에서 다수의 매체를 통해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후원금을 모았다. 또한 '고 장자연 사건' 관련 책 '13번째 증언'까지 집필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증언의 신빙성과 고인의 사건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박훈 변호사와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윤지오는 고소당한 다음 날 모친의 병간호 때문에 캐나다로 가야 한다며 급하게 출국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거짓말이었다며 사실은 모친은 한국에 있다고 밝혀 대중의 의심을 샀다. 이에 윤지오의 신변 보호를 위해 후원했던 439명도 지난 6월 윤지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윤지오가 김수민 작가 측에 고소를 당한 다음 날 캐나다로 출국했다. 방송화면 캡처

이후 경찰은 윤지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3차례 정식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지오는 "입국 계획이 없다"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검찰의 보완 지휘에 따라 경찰은 체포영장 재신청 방안을 협의 중이다. 그럼에도 윤지오는 "신체적 정신적 치료 받아야 해서 한국에 못 간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 이에 박훈 변호사 역시 "끝장을 보겠다"고 밝혔다. 

▲ 고 장자연(왼쪽)과 윤지오. 출처l윤지오 SNS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은 배우 장자연이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당시 수사 결과 장자연이 지목한 이들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여러 의혹이 끊이질 않았고, 이에 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새롭게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고인의 동료였던 윤지오가 자신을 '유일한 증언자'라며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과거사 위원회 진상조사단 등에서 모두 16번의 증언을 이어나가며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증언의 신빙성과 고인의 사건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그는 캐나다로 출국했다.

결국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 규명하기 어렵다며 재수사 권고는 못한 채 종결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핵심 증인인 윤지오의 진술 신빙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진상규명 작업이 추진력을 얻기 어려웠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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