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이 4년에 걸친 행정 소송을 마무리하고 한국행 가능성이 열렸다 출처|유승준 SNS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법정 다툼이 파기환송심으로 마무리 될까.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파기 환송심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외교부는 즉각 재상고를 예고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유승준의 입국 가능 여부가 달렸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재외 동포 법상 자신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대해 유승준은 병역 기피가 아닌 경제적 이유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 2심에서는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 발급하지 않은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기피 조장 등을 고려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고, 영사관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문서가 아닌 전화로 통보한 것도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재외동포법 취지의 입법 목적과 비례원칙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9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례 취지에 맞게 사증거부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총영사관 측은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충분히 그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며 F-4 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도 충분하다는 논지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후폭풍이 일어났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에 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4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 당시 기찬수 병무청장 또한 국민정서상 유승준의 입국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으나, 파기환송심 확정시 입국 금지 방도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1997년 3월 데뷔앨범 '웨스트 사이드'의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해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당시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 유승준은 이후 한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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