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골로 캉테
[스포티비뉴스=김도곤 기자] 은골로 캉테(첼시)가 초상권 관련으로 에이전트를 고소했다.

프랑스 레퀴프는 27일(한국 시간) "캉테가 초상권 문제로 초상권을 관리하는 에이전트를 사기, 계약 위반, 스포츠 관련자로서 불법 행위 등으로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캉테에게 고소를 당한 인물은 초상권을 관리하는 누리 키아리다.

키아리와 계약 후 캉테는 두 번이나 보상금을 주는 대가로 계약을 끝내려고 했다. 이유는 키아리가 캉테에게 베팅 스포츠 회사 후원을 붙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캉테는 후원 업체로 베팅 회사가 들어오는 것이 내키지 않았고 계약을 끝내려 했다. 캉테는 이외에도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초상권 에이전트의 행동에 계약 종료를 마음 먹었다.

캉테는 계약 종료를 위해 처음은 15만 유로(약 2억 원), 두 번째로 두 배인 30만 유로(약 4억 원)를 보상금으로 제의했다. 그러나 키아리가 금액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원만하게 헤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키아리는 캉테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이에 고소까지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캉테와 초상권 에이전트의 불화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최근 캉테는 '카날 플러스'와 인터뷰에서 "축구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인생에 있어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스포티비뉴스=김도곤 기자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