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구속 기로에 놓였던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 30)가 두 번째 구속 위기도 피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 수집의 정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승리에 대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승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지난해 5월 성매매, 성매매 알선,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치소행을 피한 승리는 이번에도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을 면하게 됐다.

승리는 이날 오전 2시간 30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회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을 유지한 채 법원 건물로 모습을 감췄다. 약 2시간 30분 후 법원에서 나온 승리는 약간의 미소와 함께 유치장으로 향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총 7개 혐의를 받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약 7개월 만에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늑장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구속영장에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해외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여성 3명의 나체 뒷모습이 담긴 이른바 '단톡방'을 통해 전송한 혐의도 포함됐다. 또 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무허가로 유흥주점으로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자신이 투자한 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일부를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하고, 이른바 '환치기'로 도박자금을 조달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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