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체스터 시티
[스포티비뉴스=박대성 기자] 맨체스터 시티 중징계는 언제 결정될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기 가능성이 있었지만, 화상 재판으로 항소할 예정이다.

유럽축구연맹(UEFA)는 재정적페어플레이(FFP) 규정 위반을 이유로 맨체스터 시티에 중징계를 내렸다. 유럽축구연맹 주관 클럽대항전 2시즌 출전 금지와 3000만 유로(385억 원) 벌금 징계였다. 맨체스터 시티는 무죄를 주장하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공식 항소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업무가 멈췄다. 최종 판결이 지연되면서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할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일각에서는 8월에 항소심 재판 가능성도 제기했다.

3일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5월 혹은 6월에 재판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법정에 모일 수 없는 만큼 화상 재판으로 맨체스터 시티 최종 판결을 결정할 거라는 이야기다.

다만 부정적인 반응도 있다. 증언을 해야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화상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고위 관계자는 “영상 화질과 음성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증인이 증언할 때 얼굴 표정을 명확히 봐야”라며 화상 재판에 물음표를 던지기도 했다.

스포티비뉴스=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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