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고척, 고유라 기자] 미국에서는 자유계약선수. 한국에서는 임의탈퇴로 묶인 신분. 내야수 강정호의 현 주소다.

강정호는 지난해 8월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방출된 뒤 비자 문제 등이 겹쳐 새 팀을 찾지 못했다.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개인 훈련을 하며 메이저리그 복귀의 꿈을 꿨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새 팀을 구하는 데 실패한 강정호는 이달 21일 법무법인을 통해 KBO에 문서 하나를 보냈다.

바로 임의탈퇴 해제 요청서다. KBO리그 복귀를 희망한다는 강정호의 의사였다. 그러나 이는 KBO의 공문 양식이 아니었고 절차도 달랐다. 임의탈퇴는 선수가 구단에 요청할 경우 구단이 KBO에 해제 요청서를 제출해야 풀린다. KBO는 일단 강정호가 복귀를 희망함에 따라 우선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키움은 29일 이에 대해 "아직 구단은 선수에게서 들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강정호의 복귀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등 범법 행위를 저질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당시 강정호가 앞서 2차례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는 사실까지 새로 알려졌다. 강정호는 범죄경력으로 인해 미국 비자 취득에 어려움을 겪으며 2017시즌을 날리기도 했다.

KBO는 지난해 클린베이스볼을 강화하며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이 될 경우 최소 3년간 출전정지하는 등 징계를 강화했다. 이런 추세에서 실형 전과가 있는 선수를 리그에 복귀시키는 것은 리그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다만 강정호의 음주운전은 2016년 이전이기에 징계가 소급적용될 수 있는지 관건이다. 상벌위원들이 선례 연구와 유권해석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강정호를 보는 여론이 곱지 않은 것은 KBO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강정호가 구단이 아닌 KBO에 먼저 복귀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은, 그가 KBO 징계 결과를 먼저 지켜본 뒤 징계 수위에 따라 리그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른바 '간 보기'의 의미가 될 수 있다. 어느 정도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징계일 경우 구단에 복귀 의사를 전달하고 KBO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간다는 것. 만약 현 규정대로 3년 출장정지 징계가 내려진다면 사실상 키움과 입단 협상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키움 구단은 강정호가 복귀 의사를 밝힌다면 그와 입단계약을 맺거나, KBO에 임의탈퇴 공시 말소 신청을 해 그를 자유계약 신분으로 풀어줄 수 있다. 강정호를 영입해 트레이드 카드로 쓸 수도 있다. 그러나 타 구단이 강정호를 데려갈 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하기에 쉬운 일은 아니다. 강정호를 영입한다면 전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구단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고민이 큰 키움이다.

스포티비뉴스=고척, 고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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