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엘. 제공ㅣ인디고뮤직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장용준, 20)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1단독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에 대한 2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노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더불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달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엘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을 검토해달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노엘은 최후변론에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했다.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겠으며, 법을 지키고 살겠다.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노엘은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이었다.

노엘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1000만 원을 줄테니 합의하자"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 교통사고 접수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20일 만에 노엘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 1월 9일 노엘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엘의 혐의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6월 2일 예정이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