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배우 배모씨와 가수 최종훈.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디지털 성범죄를 다룬 영화에서 피해자 역할로 출연한 배우 배모씨(34)가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배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고, 배씨는 의혹에서 '진짜 가해자'가 됐다. 결국 영화에서는 피해자, 현실에서는 가해자가 된 셈이다. 대중들은 배씨의 판결을 두고, 같은 혐의를 받은 가수 최종훈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8일 배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봉사활동 200시간,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20시간도 명령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배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여자친구 김모씨(28)에게는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봉사활동 200시간 보호감찰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배씨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 배씨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여자친구 김씨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배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피해자 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배씨는 '모델 섭외팀장'이라는 직위로 만난 여성 모델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 지난해 7월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배씨는 코로나19 등 일련의 사태로 몸담고 있던 소속사 퇴사도 신청했다. 소속사 측 역시 배씨의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28일, 관련 논란에 전혀 알지 못했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재판부는 배씨가 불법 촬영 등을 인정, 자백한 점과 무전과 이력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누리꾼들이 판결이 다소 당황스럽다며 분노하고 있다. 배씨가 받는 형벌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는 것이 중론.

▲ 불법 촬영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배씨. 스포티비뉴스DB

실제로 검찰은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바. 그런데 재판부는 배씨가 받는 '불법 촬영 혐의'와 그의 연인이 받는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 모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누리꾼들은 두 사람이 받는 혐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같은 선상'의 혐의는 아니라며 판결에 의아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누리꾼들은 불법 촬영물에 민감한 현 시국 분위기와 배씨가 공인이라는 점을 들어, 그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배씨는 디지털 성범죄를 다룬 영화에서 피해자로 출연했던바, 누리꾼들은 배씨가 배우로서 자신이 출연한 영화의 메시지도 못 읽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씨가 해당 영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끔찍하다고 느낀 것 아니라, 오히려 내면화된 모습을 보인 것도 모자라, 해당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예상보다 낮은 처벌까지 받아 국민적 공분을 터트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배씨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역할로 출연했다는 영화는 최근 논란의 중심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범죄 구조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화제를 모았던 터다.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의 불법 촬영물 논란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에 대다수 누리꾼들은 더더욱 못마땅해하며 씁쓸해했다.

▲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곽혜미 기자

무엇보다 지난해 불법 촬영 및 유포 논란으로 세간의 화제를 받은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을 짚으며, 최종훈이 해당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되돌아보기도 했다. 이들 모두 공인인만큼 사회적 책임을 더 져야 마땅한데,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너그럽게 보는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배씨 또한 배우 출신으로, 누리꾼들은 이 같은 판결에 아쉬워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인일수록 더더욱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내면화되는데 일조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인의 성범죄 관련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 역시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염두에 두고 양형해야 한다고 힘줘 말하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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