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영.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이제 정준영은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단을 받게되는 가운데, 항소심 선고당시 재판부의 발언과 정준영의 상고 이유가 공분을 사고 있다.

정준영은 집단성폭행(특수준강간)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 등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항소심에서는 5년으로 감형받았다. 그러나 정준영은 징역 5년 판결에 불복,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4일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 변호인은 상고 이유에 대해 "행위 자체(성관계)를 갖고 다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 됐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라며 "형사재판은 증거로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양의 술을 먹어도 취하는 정도는 개인차가 있다. 평가의 영역이지, 절대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순 없다"며 "감형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 문제를 다투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준영 측이 제출한 상고장에는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준강간죄 구성 요건이 부족하다"며 "대법원에서 법리 오인 여부를 가려 성폭행범’ 낙인을 없애야 한다"고 상고 취지를 밝혔다.

이러한 정준영 상고 이유에 누리꾼들은 의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이 감형과 상관없이 성폭행범 낙인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누리꾼들은 정준영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도 원심의 징역 6년보다 감형돼 이해 가질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던 터다.

특히 항소심 재판장 발언이 화제를 모으면서, 비난 여론을 키우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지난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날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했을 경우 국가형벌권은 어떤 경우에, 어느 한계까지 개입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집단 성폭행같은 중대한 성 범죄 사건을 '선남선녀가 술을 마시다 벌어진 해프닝으로 볼 수 있다'는 시선이 담겨있어, 누리꾼들은 불편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의 경우에는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지만, 정씨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1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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