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훈.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이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훈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최종훈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항소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최종훈은 지난 3월 불법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종훈과 함께 집단성폭행(특수준강간)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 등의로 기소된 정준영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항소심에서는 5년으로 감형받았다. 그러나 정준영은 지난 13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준강간죄 구성 요건이 부족하다"며 "대법원에서 법리 오인 여부를 가려 성폭행범 낙인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최종훈, 정준영뿐만 아니라 해당 혐의를 함께 받고 있는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도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 권모 씨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 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버닝썬 클럽 MD 김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도 지난 14일 상고, 사건은 이제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단을 받게 된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