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리, 출처ㅣ페이스북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 30)가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되는 가운데, 제5군단 예하 포병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1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지난 15일 승리에 대해 군사법원 이송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승리의 첫 공판은 경기 포천시에 있는 육군 제5군단사령부 군사법원이나 경기 용인시에 있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열릴 전망이다. 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3심제로 운영된다.

또한 지난 3월 9일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승리가 현재 제5군단 예하의 포병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앞서 승리는 입대 후 근황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지난 3월 30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는 승리의 입대 후 근황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은 승리가 훈련소 입대 동기들과 찍은 사진으로, 승리는 마스크를 쓰고 경례를 하고 있다. 이 게시물의 작성자는 "승리 근황, 소대장 훈련병이라고 함. 1차 분류로 5포병여단이라는데?"라고 말했다.

작성자 주장에 따르면, 승리는 소대장 훈련병을 맡았다. 소대장 훈련병은 훈련 교육을 위해 소대 동기들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훈련소마다 다르지만, 대개는 해당 훈련소 소대장이 리더십, 성격, 임무 수행능력 등을 보고 소대장 훈련병을 뽑는다. 1주일씩 돌아가며 소대장 훈련병을 맡기는 훈련소도 있다.

▲ 빅뱅 전 멤버 승리. ⓒ한희재 기자

승리는 지난해 1월 말 '버닝썬 사태'를 시작으로 각종 논란에 휘말렸고, 성매매 처벌법 위반(알선·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사건 수사를 받기 위해 승리는 지난해 3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입영을 연기한 바 있다. 이후 승리는 지난해 5월과, 지난 1월 2차례 구속 갈림길에 섰으나 법원은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가 불구속 기소되자 병무청은 입영 통지서를 발송했다. 병무청은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되면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입영 통지 이유를 설명했다. 승리는 천재지변이나 질병을 이유로 입영 재연기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연기원을 내지 않고, 입대했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nv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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